재테크 공부/부동산

왕초보의 부동산 뿌수기 (1)기초용어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낭만쭈니 2021. 10. 21.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포스팅 내용은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저도 그랬구요. 

 

옛날에 저는 아파트를 베란다라고 부르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거실 확장한 부분을 보고  베란다 확장했다고 말하기도 했구요.  

 

이번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베란다와 발코니 개념을 정확히 구분 못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 처럼 위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걸 알게 되었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 3가지 개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테라스

2. 베란다.

3. 발코니 

 

1. 테라스

 

테라포밍 아시나요?  다른 행성을  지구의 대기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꿔서 인간이 살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죠.  여기서 테라는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테라스는 1층에 설치하는거죠.  1층쪽 건물 외부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카페를 방문하면  1층 카페의 바로 옆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있죠?  거기를 테라스라고 불러요. 

 

 

2. 베란다

 

베란다는  쉽게 생각하면  위층 면적이 작고 아래층 면적이  넓을 때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을 베란다 라고 합니다.  이런 베란다는 흔히  계단형 건물에서 볼수 있죠. 

 

 

3. 발코니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데요. 거실과 맞닿아 붙어 있는 바닥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서비스 공간 인데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포함되지 않지요.   다만 확장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를 제공해야합니다. 

 

 

여기서 확장공사 가능한 부분(합법)  불가능한부분(불법)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는 건축법상으로 합법입니다.  반면 베란다 확장공사는 불법인데요.  주변에 가게나 주택을 보면  베란다에 불법확장이 의심되는 곳이 있을겁니다.  (저도 가게의 2층  베란다에서  주문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것도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 곳에서요.. 그게 불법인지 몰랐던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단거 알아두시면 될거 같아요..)

 

따라서 자기가 확장공사 하려는 부분이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개념을 확인하시고  확장공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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