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부동산

이해 쉬운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야기 - 임대차 3법

낭만쭈니 2022. 7. 22.

안녕하세요. 

 

쭈니의 인생스토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임대차 3법입니다. 요즘들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 윤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자로 "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 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에 대해  대선 후보시절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에 관심을 가지고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출처-픽사베이

 

 

1.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을 알기 전에 먼저  부동산 용어 중 하나인  임대인임차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집 주인

임차인은 집을 빌려 사는 사람

 

월세는 매달 돈을 내며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구요. 

전세는 돈을 맡기고 몇 년 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위와 관련된 용어를 포괄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와 관계 있는 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겟습니다. 

 

1.1.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임대차 3법은 남의 집에 세 들여사는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장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장치가 있는데요.  핵심 장치는 이 두 가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라고 하네요.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이제는 2+2 년이 된거죠.

 

전월세 상한제는   여기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5%를 초과해서 계약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위에 임대차 계약 내용에 불법이 없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건데요. 딱 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을 제3자인  관할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서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보이죠?

 

이러한 3가지 장치가  바로 문 정부의 임대차 3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들,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당연히  임대인(집 주인) 들이 안 좋아하겠지요.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입자들이 단체로 반발한 이유가 있었던거죠.

 

 

다음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대차 3법 논란으로 넘어가볼텐데요.  그 전에 잠시 눈 운동을 해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예방을 위해 눈을 깜박 거리고,  잠시 10초 이상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바라보시고,  눈동자를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굴려보세요~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한 번 둘러봐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마음 편히 안심하고 구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 윤석열 정권에서 임대차 3법 논란

 

출처-픽사베이

 

 

윤석열 정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월세 대란 입니다. 

 

이 전월세 대란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번에 다가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전월세 수요자 및 매물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면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에 묶였던 임대인들이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 다시  총 4년 동안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리 전월세 보증금을 대폭 높여 부르게 될까봐 하는 우려가 있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월세 대란 논란은   실체가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전세 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서서 흔들고 있다" 고 지적을 하는 등 비판이 있었어요. (5월  기사 기준)

 

아래는 전세대란, 깡통전세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참고해주세요.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 전세대란, 깡통 전세, 깡통 주택

안녕하세요. 쭈니의 인생 스토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과 관련된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요즘 환율이 오르고 은행 금리도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

wind-life.tistory.com

 

위 전세대란 포스팅을 보면  아직까지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  7월 8월 전세대란 관련 기사들 찾아보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8월에 전세대란이 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매물이 쌓이고 전세값 하락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현상들 대해서는  부동산 초보자인 저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기존 임대차 3법은 장점은 있는 반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갱신율 증가로  신규 세입자는 진입이 어려워 기존 세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3. 정리하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 3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서  출발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규제는  필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상치 못한 부분을 부작용, 단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임대차 3법인 만큼  이 법은  폐지와 축소보다는  발생한 부작용들을  차근 차근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필요(니즈)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나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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