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공부/부동산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사례들

낭만쭈니 2022. 7. 24.

안녕하세요. 

 

쭈니의 인생스토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아래에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해주세요.

 

이해 쉬운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야기 - 임대차 3법

안녕하세요. 쭈니의 인생스토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임대차 3법입니다. 요즘들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

wind-life.tistory.com

 

그런데  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은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는데요. 여기서 그 문제들을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 집주인 임대인 측 피해 사례

 

- 전세 2년 계약이 만료 후 세입자가 이사비 요구함

 

이는 기존 2년 계약이 만료 되었고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이사비, 부동산 중개비 등을 주면 나가겠다." 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거 같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정을 다 이야기 했고 계약만료시점에 매도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2년 계약으로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는 건  서로(임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집주인인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개인 사정도 더불어  매매 계약 목적도 포함해달라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보다 더 넓은 허용을 요구하네요.

 

 

-임대인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줌

 

여기에 집주인의 개인 사정이란  남편이 불치병으로 인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고 버텨서 할 수 없이 싼 가격에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집주인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해당 집은 집 주인의 재산인데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오히려 집 주인이 자기 재산을 2년 더 연장해서  총 4년 동안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논란이 많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다음은 세입자측 피해 사례로 넘어가볼텐데요.  그 전에 잠시 눈 운동을 해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으니 한 번 둘러봐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마음 편히 안심하고 구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 세입자 측 피해 사례

 

임대인 측에서도 세입자로 인해 겪는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세입자가 겪는 피해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해볼게요. 

 

- 계약 만료 되기 전에 집 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함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는 2년 살면 계약 연장 원할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집주인인 임대인은 2년 계약 만료시 세입자에게 자기가 실거주한다는  핑계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보이는데요.

 

실제로 제 지인도 집 주인의 위와 같은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인 이야기로는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의 이유는  집 매매였다고 합니다.  집 주인의  해당 집을 매도할 목적으로 인해  지인이 쫓겨났다는데요. 

 

문제는 집은 집주인 재산이라 재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누구의 잘못으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임대인이 전세금을 1억 이상 인상을 요구함.

 

이 사연은 22년도 최근  사연인데요. 세입자는 4년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이 1억 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고 법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전월세 상한제로 5% 이하로만  전월세를 올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핑계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더 올려 받을려는 욕심에서 생긴 일인데요. 사실 1억은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큰 돈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배려를 해서  전세금을 좀 더 적게 올려 받았으면  좋은 그림이었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본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본인의 금전적인 욕심이 더 커보이는 판단이 듭니다.  

 

 

3. 정리하며...

 

이처럼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오히려 세입자들의 무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이사비, 복비를 주면 나가겠다는 등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집주인의 재산인데요.  오히려 내 집인 것 처럼  상식을 벗어난 개념없는 요구를 하는 세입자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본인 이익을 위해서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도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현재의 임대차 3법은  처음 나온 정책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현 정부는 이 임대차 3법을 보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의 니즈를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또는  서로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을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인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서로의 사정(상황)을 배려하면서 계약을 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나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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