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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낭만쭈니 2022. 6. 26.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논란이 많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주52시간 제도는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와서 더 다듬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바로 노동자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과 여가,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 즉 워라밸 제공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52시간은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면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인해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간 92시간 근무 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 조작하는 서양 근로자 모습건설 현장에 작업하는 노동자 모습
출처-픽사베이

 

 

 

1.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오랜전에 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7월, 이른바 ‘주 5일제’ 법이 시행되었을 때부터인데요. 

 

 2004년 7월 전에는 주 44시간이던 법정근로시간이 그 이후엔 주 40시간(8시간×5일)으로 단축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주 52시간(40시간+12시간) 상한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와서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이 노무현 정권에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 주52시간 근무제일까요?) 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완전 시행된거 같아보이네요.)

 

따라서 92시간 근무제 논란에 앞서 간단히 주 52시간 근무제에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1.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를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거죠. 즉, 근로자는 주간 근무를  40시간을 일하되 일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 가능하며  절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 곱하기에 해당 월별로 근로시간 날짜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해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당시 문 정부가 이렇게 강제한 이유는  연장근로시간이 자발적인 업무 진행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무리 서류로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는 서류를 쓰더라도 그 서류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2. 주 52시간 근무제 논란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제점 또한 있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를 언급해보겠습니다. 

 

-소득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소득 또한 줄어지게 되었죠. 그 전에는 2교대나 야근이나 철야 등으로 야근 수당을 많이 벌었는데요. 그마저 금지 되는 바람에 소득이 전보다 줄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주들의 회사 경영 문제

 

이는 사업장에 발주, 작업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바쁜 상황에의 물량 처리와 더불어 기존에 2교대로 돌리던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러한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일주일에  주 120시간 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 92시간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요.  

 

 

다음은 주92시간 근무제 논란으로 넘어가볼텐데요.  잠시 눈 운동을 해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예방을 위해 눈을 깜박 거리고,  잠시 10초 이상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바라보시고,  눈동자를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굴려보세요~

 

다 끝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2.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

 

이 주 92시간 근무제는요. 실제로  주 단위로 전부  92시간 근무를 허용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을 두고 저는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부분을 월 단위로 한 주에 다 몰아서 92시간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요약하면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월 단위'로 개편한 셈인거죠. 

 

따라서 주 92시간 근무제 논란이 이렇게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월 연장 근무 시간을 한 주로 몰아보니 88시간이 최대로 나오네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거 같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2.1. 사회의 반응

 

이 주 92시간 근무제는  노동계에서는 "사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거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주에 92시간 빡세게 일한다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연속 휴식 부여 같은 근로자의 보호 조치가 현장에선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비판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모 카페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설명하자면  한 주 빡시게 연장에 야간 등 근무하면 남은 3주에 연장해야될 긴급 물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특별연장근로처럼 변칙 조항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월 총 근로시간이 많이 늘어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로사, 건강이 나빠지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겠지요?

 

2.2. 개인적인 경험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카톡방에서 이야기하다가 알게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장이 매번 나오라고 강요한다면서  허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 지키는 회사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이러한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있을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92시간 근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 목적에 맞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위에 노동계의 비판처럼 무제한 노동 허용 같은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 과거 노동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120시간 발언 한 이후로 이를 두고 김영배 최고위원이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판한 내용 중 일부가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이었고,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 이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주에 92시간 노동을 하면 얼마나 힘들지 감이 오지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건물 지붕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습
출처-픽사베이

 

3. 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와 관계성

 

여기서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업 재해와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관계는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관계라고 합니다. 

 

전에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올바른 시행방향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

 

독일 자료 'Nachreiner, Akkermann, & Haenecke'(2000)에 따르면 사업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즉 노동시간의 길이가 8시간까지는 시간대별 상대적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이 유사한 수준었지만 여기서 하루 노동시간이 9시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대적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후 시간대부터는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에 윤 원장은  "1일 8시간의 기준 노동 이외의 추가 노동시간(이른바 잔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재해 발생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과도한 노동시간은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발생 위험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여가시간이 짧아져 삶의 질 향상에 제약요인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장시간 노동을 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거죠. 

 

4. 정리하며...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은   방향을 주 92시간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이의 취지는 어찌보면 사업주들에게는 좋은 취지이나, 한 주에 92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때. 나머지 주에 사업주가  칼퇴근을 하게 해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 지키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하게 숨어 있으니깐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한주에 92시간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주에  급히 처리해야하는 물량이 발생하면 어쩔수 없이 비공개로 잔업, 철야 작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현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매주 무제한 노동을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즉 8시간 근무를 하고 여기서 잔업을 하면서  새벽까지 철야 작업을 하고  1시간 ~2시간 자고 바로 출근해서 다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이는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전에 제 지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근무시간 정책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나가시기 전에  저의 포스팅 된 글 주변에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관심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가서  읽어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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